해남군 “생태정원도시 조성 의혹 사실과 달라”…사업 추진 배경·법적 근거 설명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해남군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이 정부 공약에 따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2022년 균형발전 전남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 광주·전남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 계획이 확정됐으며,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남군은 “부지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녹지 조성 비용 부담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협약에 근거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 사업 시행자는 2018년 협약을 통해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 공간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해남군은 2022년 실시한 법률 자문에서 일부 법률만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라남도는 관련 법령과 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자는 별도의 녹지 조성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된 녹지 공간은 향후 해남군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숲 조성 위치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해당 도시숲이 골프장 진입로가 아닌 기업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서대로 구간에 조성되는 것으로, 향후 조성될 주거단지와 인접한 완충녹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인구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호방조제 방재림과 관련해서는 해안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숲과는 목적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재림은 2022년 준공 이후 보식 등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제기된 내용은 군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