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대응 표준 매뉴얼 발간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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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초동 대처가 이뤄지도록 실무 행동 요령 위주로 기술됐다. 주요 수록 요령은 사건 접수 및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유의사항, 지역 내 유관 기관 명단 등이다.
광주시는 발간 과정에서 자문 심의를 거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종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실무진의 행정 활용성을 끌어올렸다. 그간 산하 기관마다 각기 달랐던 스토킹 대응 표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자체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총 24개 기관에 즉각 전달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안전과 인간 존엄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매뉴얼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이끄는 실무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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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강기정#스토킹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