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으로 교육자치 새 지평 연다

[중앙통신뉴스]전남과 광주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교육현장의 고민을 담아낸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행정자치 체계와 별도로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통합 이후 학교 현장에서 걱정하는 학구 조정이나 교직원 인사 등의 실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세밀하게 담겼다.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단 점이다. 감사, 인사, 예산, 학교 설립 등 주요 권한 역시 대폭 확대된다. 특히 동시 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육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타 시·도 통합과 비교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는 평가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다. 두 교육청 모두 학생 중심의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해, 양 지역이 각기 안고 있던 현장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학구와 전·출입 문제는 ‘입학전형 및 절차 유지’로 학생 쏠림을 막도록 했고, 통합특별시 이전 임용된 교직원은 그대로 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인사 혼란이 없도록 승진후보자 명부도 종전 구역에 맞춰 정리된다.
이밖에도 도심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학교 지원책, 민주시민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 대응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릴 구체적인 내용이 특례조항에 담겼다. 이번 특별법안은 통합의 공동 목표와 실질적 균형을 모두 아우르는 결과로, 앞으로도 양 교육청은 실행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추가 현안들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특례 조항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