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1조원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 촉구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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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법에 시·군 교부율 5%p 인상 명문화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 정부에 전남 시·군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광주전남특별법에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재 19%에서 24%로 5%포인트 인상해 명시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24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개최된 제19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는 영암군이 제시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교부세 지급’ 안건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영암군이 이번 안건을 내놓은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97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이어졌다.

 

이에 영암군은 재정 위기를 해소하고 각 시·군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단·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2023~2024년 전남 시·군에 교부될 예정이었던 금액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미송금액’ 9,762억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시·군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법적으로 24%까지 인상해 광주전남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특별법(안)에는 교부율 명문화가 제외돼 있다는 점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영암군은 장기적 재정자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2024년 기준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 △19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교부율 △최근 3년간 2조3천억원 감액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을 꼽았다. 27개 특별시 시·군·구의 교부율을 5%p 인상할 경우 약 2조3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현재 상황에서 장·단기 처방을 통한 재정 대응력 강화와 시·군·구 재정자주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건의가 각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 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충 및 국가 사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도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추가로 건의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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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지방교부세#광주전남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