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최대 3개월 소급 지급…귀농귀촌 홍보도 강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후 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급과 귀농귀촌 유치 확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군민 생활 밀착형 행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활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존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거주한 주민 가운데 본인 미인지, 신청 절차 착오 등으로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 이후 우편 안내와 스마트마을방송, SNS,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에 나섰고,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첫 지급 당시 2~3월분 30만 원이 지급됐으며, 4월에는 1~4월분 30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 군은 앞으로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일부 주민들이 신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농협 체크카드 발급만 마친 뒤 읍·면사무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곡성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존 거주 군민에 대해 신청 다음 달 지급 시점 기준 최대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찾아가는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기차마을 Balloon Festival’과 연계해 귀농귀촌 홍보 활동도 펼쳤다.
군은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귀농 농업창업 지원과 주택 구입 지원,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닥터 지원사업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곡성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 농업 기반 등을 소개하며 ‘살아보고 싶은 지역’ 이미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참여형 이벤트와 지역 관광자원 홍보도 함께 운영되면서 현장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축제와 박람회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확대해 도시민 유입 기반을 넓히고, 체류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계별 정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9만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의견 제출 절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