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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사회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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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비 운영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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