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삼거동 위장전입 논란에 입지 자격 박탈

윤 산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추진했던 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결국 자격을 잃게 됐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인해, 주요 공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후보지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3차 공모에서는 ‘시설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가 핵심 조건이었지만,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 데이터를 제외하고 재산정한 결과 실제 동의율이 기존 54.5%에서 47.3%로 낮아졌다. 이로써 삼거동은 최적후보지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정미경 과장은 “공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대체안 모색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광주자원회수시설#삼거동입지취소#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