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 필수의료 사수 위한 ‘민생의료 패키지법’ 발의

[중앙통신뉴스]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로 전달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9일 농어촌 의료 현실을 직접 개선할 ‘민생의료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심과 지방 간 건강권 격차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은 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집행률(시설 개선 40.6%, 신증축 34.3%)에 머물러 있다. 지원이 있어도 제때 집행되지 않고, 지역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놓았다. 핵심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예산 마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동안 ‘지역자율계정’에 한정돼 있던 보건의료 예산의 전출 범위를 ‘지역지원계정’까지 넓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보 같은 민생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역지원계정 항목에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확충 등 현장 요구를 담았다. 중앙정부가 직접 의료 기반 시설을 챙길 수 있도록 길을 연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료 인프라 부재다.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와 응급의료 확충, 의료인력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김정호, 문금주, 민형배, 박수현, 소병훈, 어기구, 위성곤,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최혁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