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울리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근절하겠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관리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여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