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본격 추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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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쏟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현장 안착에 나선 것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작년 87건, 올해 상반기에만도 58건이 접수됐다. 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 요청도 급증해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42건이 추가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교권보호 5법 개정에 발맞춰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을 넓혀왔으나, 여전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 민감 사안과 얽혀 신고조차 주저하는 등 현장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내 교사위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관리자 책임제 도입, △스트레스 및 침해 피해 교원 상담 강화 등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의 교사위원 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위원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또, 보호 업무 책임을 기존 현장 교사에서 관리자(교장·교감 등)로 명확히 이관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매뉴얼 보완과 사례집 제작 등 실무 자료도 확대한다.

 

이밖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전담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뿐 아니라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 대상 심리상담과 현장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식 전남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모든 교원이 안전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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