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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최종보고회 열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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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가 10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4월 착수 이후 11월 16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제정 후 2년 이상 지난 50개 조례. 평가 범주는 입법 근거와 적법성, 조례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공정성, 위원회 운영 적정성, 주민 및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가지로 구성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50개 조례의 현황을 분석해 일반정비 47건, 개정권고 43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4건 등 총 95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위원들은 연구보고를 청취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날 협의된 추가 의견 역시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귀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선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입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주시의회는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추가 검토하여 11월 중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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