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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사회

순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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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붕괴 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덱,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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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노관규 시장#농촌체류형 쉼터#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