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 홍기월 의원, 광주시교육청 CCTV 조례안 발의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0일,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며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각각 17.1%와 13.2%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 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으며,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학교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 발생 구역을 필수적으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중요 지역 및 실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CCTV 설치 시에는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및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강행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생 폭력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