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 담양군, 보훈 예우 체계 첫 전면 개편
전정호
입력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배우자수당 신규 도입으로 생활안정 지원 확대
-5·18민주유공자 대상 ‘군 자체 명예수당’ 신설… 예우 강화 정책 본격화

[중앙통신뉴스] 전남 담양군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보훈 지원정책을 대폭 확충한다. 군은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신설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단계적 적용에 들어간다.
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존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 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 월 4만 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담양군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 확충과 보훈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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