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무너졌다” vs “정치공세다”…전교조·김대중 교육감 정면 대립

[중앙통신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14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재무전문가 검토 결과, 교육감 부부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러한 자산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감은 자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약 1억9천만 원을 지출했고, 차량 구입에도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에 지출액 2억5천만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천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교조 측은 “공직자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내부 제보를 근거로 “교육감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과거 28억 원 규모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로, 현재도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례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수용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엮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전교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문제가 된 주택은 정상적인 임차 계약을 거친 뒤 이해충돌 신고 및 이사까지 완료했다”며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육청 예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산신고 내역은 매년 공개되며, 급여·연금소득과 상속 재산 매각, 대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