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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부담 줄인다” 광주 서구의회, 재난 공동주택 지원 확대 나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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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80~95% 지원 기준 현실화… 피해 복구 행정지원 강화
김태진 의원 대표발의,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주민 부담 완화 목적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10월 중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비율 상향 조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와 세대 규모에 따라 ▲60㎡ 이하 또는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95%, ▲그 외 단지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복구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이 늘어나면서, 지원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공동주택의 복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단지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관련 예산과 행정 절차를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진 의원은 “집중호우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서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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