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최초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아동확인증’ 발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 광산구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장에 나섰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해 신분증명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확인증’ 발급 제도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법적 신분 증명은 어렵지만,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확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의료, 복지,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미등록 아동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에는 아동과 함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 증명서, 아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와 적극 협력해 이 제도의 혜택이 놓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발굴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 복지, 교육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손잡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도 본격적으로 펼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적 보호에서 소외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도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