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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악성 민원, 교육감 명의로 강력 대응할 것"
사회

광주시교육청, "악성 민원, 교육감 명의로 강력 대응할 것"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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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교권이나 교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파손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에는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선례에 따라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거나 민원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 명의의 고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지금까지처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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