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진숙 “헌혈 실적 진급 반영은 인권침해…헌혈 문화 새 모델 필요”

박종하 기자
입력
헌혈 실적에 공가·포장·가점 제공…혈액관리법 취지 훼손 논란 “헌혈은 자발적 행위”…전진숙 의원, 적십자사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중앙통신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22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헌혈 시 금전적·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을 하면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헌혈 공가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헌혈 실적이 진급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명백히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 제공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지만, 진급 가점 부여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역시 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 공가 부여, 그리고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50회·100회 유공자 포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가점·진급 인센티브가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헌혈 확대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통해 헌혈 문화 확산과 직원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진숙의원#대한적십자사#헌혈인센티브#헌혈진급가점#혈액관리법#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국회#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