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 주철현 ‘석유화학 특별법도 즉각 상정해야’”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골자로 하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처리하며 흔들리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무역규제 강화, 탄소 부담 심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제한 완화 등 경쟁법 특례를 포함한다.
주 의원은 “기업 단독의 투자 여건만으로는 산업전환 시대의 대규모 기술개발과 설비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K-스틸법 제정으로 국가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구조 전환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민생 법안이다.
주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법안이 정작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여수·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