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시의회 “내란 수괴 무기징역 유감…헌정 파괴엔 최고형 마땅”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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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세력, 끝까지 책임 물어야” -“불완전한 단죄는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의회가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존중하지만 형량과 판결 논리에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0일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려 한 시도에 내린 사법적 심판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어떤 이유로도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선고됐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사태의 신속한 진압, 시민 피해의 상대적 제한, 피고인의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 “역사 앞에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내란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그 죄의 무게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이 헌정질서를 위협하려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한 단죄는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원들은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이번 판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내란은 결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조하거나 방조, 묵인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남아 있는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정의도, 미래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를 극복한 힘은 사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순간 대한민국 시민들은 언제나 다시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끝으로 “헌법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바로 선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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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광주시의회#무기징역#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