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설 및 연착륙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출연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일반지원계정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지역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추진, 광역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 구축,지역 정주여건 개선, 행정통합 관련 비용, 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출,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지원계정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사ㆍ분석 및 지원시책 추진, 반도체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ㆍ운용 지원, 반도체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이 법이 정한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부처가 고민하고 조율한 결과물을 입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이 법안을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조원이 빠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준호, 정진욱, 문금주, 서삼석, 임문영, 박정현, 이훈기, 윤준병, 조계원, 이건태, 박선원, 이광희, 이상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