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무늬만 구거 정비해야…용도폐지·매각 추진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구거(溝渠) 관리와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8회 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구청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사안은 국유지로 분류된 구거 위에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노후 주택이다. 해당 주택 거주자는 과거 서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이 민원 제기를 근거로 해당 주택을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 의원은 “행정기관이 이미 건축물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장기간 점용료를 부과해 왔다면 사실상 이를 인정해 온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기능을 상실한 구거’ 문제를 지목했다. 과거 수로 기능을 담당하던 구거가 도로 개설과 도시 개발로 역할을 잃었음에도 지목만 유지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토지 관리 체계가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능 상실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 적극 추진, 국유재산의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은 법 집행 이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