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개정 통과, 산주 보상제도 도입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유림이 포함된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들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이 각종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질적인 보상에서 소외돼 왔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 등 산림 재난이 잇따르자, 산림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서삼석 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본회의 통과 직전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드디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산림을 지키는 산주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산림보호 활동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자산인데, 책임은 그동안 산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지워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산림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을 더욱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