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구,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 택시비 바우처 지원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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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 북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동 걱정을 줄이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북구는 2026년부터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가정에 택시비 바우처(5만 원권)를 제공한다. 이 바우처는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올해 고향사랑기금에서 4천만 원을 확보해, 약 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6개월 이상 북구에 거주한 보호자로, 아동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택시는 북구와 협약을 맺은 빛고을 콜택시로 지정되어 있다. 이용 희망자는 전용 번호로 택시를 호출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단, 병원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 아동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느끼는 병원 이동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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