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노인에 최대 2천만 원 보험 지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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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전동보장구 이용 중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이용자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만약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보험도 자동 해지된다.
보험 적용 범위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다.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구청에서 주민등록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 제도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 수리 및 세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전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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