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주민자치회 법제화 반드시 필요” 강력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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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역 주민들의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더불어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모두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가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시범사업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왔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근거 조항이 빠지면서 법적 토대 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장과 학계, 지방정부에서도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와 입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주인 되는 자치를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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