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잠정 중단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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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후속절차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중단한다.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자치구와 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을 고려해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두 차례 공모 실패 후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의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지난해 12월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
3차 공모의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이내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 조건과 관련해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54.5%)가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역주민의 고소·고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광주시는 공모기준인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 충족 여부에 따른 후보지 자격을 위장전입 혐의 확정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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