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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원·휴양문화산업 강화…이재태 의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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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발의한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 조성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휴양문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 등 유형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정원ㆍ민간정원ㆍ공동체정원 등 정원 유형 명시 ▲정원ㆍ휴양문화 분야의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 장려 ▲민간정원 소규모 축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정원 조성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ㆍ위생 관리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해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정원ㆍ휴양문화는 지역의 생활ㆍ관광ㆍ환경 등과 연결되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가능한 정원·휴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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