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 빈집정비·여객선 공영제·섬주민 이동권..'농어촌 정주개선 3법' 통과

안재호 기자
입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농촌과 어촌에 불어닥친 인구 감소, 빈집 방치, 교통 불편 등 지역 현안들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3개 주요 법안을 의결하며, 지역민들의 오래 묵은 불편과 우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 정주개선 3법은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 해운법 개정안,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총 3건. 세 법안 모두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빈집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속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활력을 잃음은 물론, 안전·위생 등 각종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별도의 ‘빈집활용지원센터’까지 설치하도록 해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뒷받침하게 된다.

 

주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제도화도 이번에 첫발을 뗐다. 기존엔 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항로가 적자와 승객 감소 등으로 운항 축소·폐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컸다. 새로운 해운법 개정안은 이러한 보조항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해, 운영 안정성 제고 등 실질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던 행정선을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접근성이 낮았던 소외된 섬지역 방문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의 인구 감소 문제는 결코 한 지역만의 고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 정비, 공영항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처리된 ‘식물방역법’ 개정안 역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면서, 공항 등지에서 반드시 식물검역 안내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운송수단 운영자에게도 승객·승무원 대상 식물검역 교육 요청 권한이 추가돼, 국내 유입 전 실질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안재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농어촌빈집정비#여객선공영제#서삼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