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박차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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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안정을 위해 26일 군청 우주홀에서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농어업 고용주 200여 명이 참석해, 근로계약 체결 절차, 임금 지급 기준, 근로시간 준수, 출입국과 관련한 법규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꼼꼼히 짚었다.

 

특히 군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반기별로 정례화·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맞는 고용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임금 지연이나 부당한 대우, 숙소·사생활 침해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계약·급여 지급 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확인한다.

 

올해는 한글 이름표가 부착된 조끼를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언어 장벽을 낮추고 안전관리 효율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 숙소엔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 기본 안전망도 확충한다.

 

3월 말엔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30명을 위한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이 연이어 문을 연다. 올해 안으로 농협 등과 협력해 공공형 숙소 건립도 추가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군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어업 현장의 버팀목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며, "안전과 인권이 보장된 근로환경 마련, 상생의 고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현장에서 문제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인권 침해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고흥군은 법무부로부터 1,413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승인받았고, 이 중 134명이 이미 지역 농어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는 나머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들도 단계적으로 고흥 땅을 밟을 예정이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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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외국인계절근로자#인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