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지역특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제자유특구 절차 투명성 강화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불투명한 심사·반려 절차”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회는 재석 233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정부의 특구 지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첫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구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검토 기준·제출 양식·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공식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특구 지정이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구 지정이 반려돼도 이유조차 전달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현장의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당시 9차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4곳이 영남권에 몰린 사례를 지적하며 특구 선정의 지역 불균형, 중기부의 ‘지자체 자진철회’ 오답변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자진 철회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후 중기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 후속 조치가 법적 근거로 자리 잡은 것이다.
권 의원은 “지방정부가 불확실한 절차 속에서 반복적으로 좌절돼 온 현실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특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