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동물등록 집중 단속..미등록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사회

동물등록 집중 단속..미등록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윤 산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등록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신고 서비스’와 정부24(gov.kr)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올해 2차례 운영된다.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윤 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광주광역시#동물등록#동물보호법#과태료#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