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차등 지급… 형평성 논란 확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이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간접영향권 내 주민 간 차등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과동 일원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은 부지면적 64만4159㎡, 매립용량 948만㎥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 가동이 시작된 2004년부터 기존 마을 주민 약 500세대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주민지원기금은 이후 간접영향권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5250세대가 추가 입주하면서 배분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동일한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음에도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존 마을과 신규 입주 주민 간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통합시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했으나 기금 배분 구조가 기존 마을 주민 70%, 신규 입주 주민 30%로 설정되면서 지원 규모의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신규 입주 주민들은 입주 후 상당 기간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기금 운용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지원기금은 설치기관이 관리·운영해야 하는 공적 재원임에도 실제 의사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신규 입주 주민들은 기금이 특정 지역의 재산이 아닌 간접영향권 전체 주민을 위한 공적 자원이라며 배분 기준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협의체 의결 사항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시 자원순환과 측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지원기금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