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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도농동 역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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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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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 서구의회가 도시 내 농촌동의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임성화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며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우리 현실은 여전히 농촌을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같은 농업에 종사해도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23개 이상 정부·지자체 농정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덕동, 서창동, 치평동 등 서구 내 도시 농촌동 주민들은 사회보장, 주거, 교육, 소득세제,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농복합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대상을 실질 농업활동 중심으로 선정 ▲정책 효과의 전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임성화 의원은 “법적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삼는 지금의 경직된 정책이 지역 발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 정책으로 농촌동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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