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간척지 농가 임대료 감면 확정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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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간척지 168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7,940만 원을 감면한다. 피해율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하며 오는 9월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고흥군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간척지 168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7940만 원을 감면한다. 피해율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하며 오는 9월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고흥군이 지난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를 위해 추진한 간척지 임대료 감면 계획이 승인됐다.

 

이번 감면은 농어촌정비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연재해로 30% 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등 관내 4개 간척지구 내 168농가(331필지, 40.4ha)다. 전체 감면 금액은 약 7,940만 원 규모다.

 

임대료 감면율은 피해율에 따라 45%에서 최대 95%까지 차등 적용한다.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구별 감면액은 해창만지구가 130농가 6,127만 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구암지구 28농가 1,520만 원, 양사지구 3농가 166만 원, 오마지구 7농가 127만 원 순이다.

 

군은 오는 8월 대상 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중 감면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과액 4억 2,400만 원은 3억 4,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병해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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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간척지임대료#벼깨씨무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