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군 염전 인권침해 ‘무관용’ 엄단… 전수조사·포상금제 가동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광군이 최근 관내에서 불거진 염전 근로자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공표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일부 염전의 불법 행위가 지역 천일염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우선 관내 전체 염전 69개소를 대상으로 고용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임금 체불 실태, 부당한 노동 강요 등을 정밀 점검 중이다. 이번 자체 조사 이후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을 선별해 전라남도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감시 및 예방 체계도 도입한다. 고용 실태 조사를 연 2회로 정례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식의 ‘명예 인권지킴이’를 지정해 상시 인권 감시망을 운영한다. 소금제조업 허가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 의무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제도적 장치로는 인권침해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한다. 폭행, 감금, 임금 가로채기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로,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염전 현장을 방문해 “천일염 산업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라며 “문제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와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밴드
URL복사
#영광군#장세일군수#염전인권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