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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도 평등한 교육권 보장”…전남교육청 조례 개정안 통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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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보완
-이규현 의원 “전남교육의 다양성·균형발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경쟁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며, 학령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공교육의 중요한 보완 체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가 현실에선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원 처우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 및 시설개선비 지원, ▲교원 처우개선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환경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조항이 추가됐다.
이규현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 교육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남 교육의 균형발전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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