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대폭 손질… 주거·산업 개발 문턱 크게 낮춘다

[중앙통신뉴스]장성군(군수 김한종)이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낸다. 군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70%까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준공업지역 역시 용적률 400%가 적용돼,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해졌다.
농공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이나 파쇄업 등 새로운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정이 완화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1000㎡ 미만이면 일반 주민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됐다.
군은 용어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는 표현을 반영했다. 또 유치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심의범위도 구체화했다.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식도 군수가 직접 임명·위촉하는 형태로 바꿔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내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손질,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조항은 장성군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도시계획’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장성의 미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