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법' 국회 1차 관문 통과…AI·분권·산업 특례 대거 반영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접어들며 통합특별시 준비에 제도적 힘이 실리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애초 386개 조문에서 413개로 확대되면서, 핵심 특례와 실효적 지원 방안이 대폭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산업·교통·분권 분야의 핵심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간담회와 정부 설득에 나서면서 변화가 이끌어졌다. 그 결과, 인공지능 산업 거점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과 군공항 이전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민자치 강화를 비롯해 국가 업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지방분권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맞췄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특례까지 반영되어, 통합특별시의 대표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방점이 찍혔다.
다만, 대규모 재정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확대 등 일부 쟁점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한 보완 논의는 본회의 과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행안위 통과는 지역이 힘을 모아 일궈낸 역사적인 결실”이라며, “2월말 본회의도 통과해 새로운 통합 모델을 완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