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권 응답…전교조, 입법 논의 테이블 열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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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간사 참여 협의체 구성…선언 넘어 입법 논의 착수 -철야 단식농성 중단, 여론·사회적 행동 중심 투쟁 전환
전교조의 철야 단식농성이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냈다.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2026년 1월 입법 시한이 명시됐다.
전교조의 철야 단식농성이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냈다.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2026년 1월 입법 시한이 명시됐다.

[중앙통신뉴스]전국 교사들이 혹한 속에서 이어온 철야 단식농성이 결국 정치권의 공식적인 응답을 이끌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당과 야권과의 협의를 통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논의를 전제로 한 공식 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체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급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며, 2026년 1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명확한 시한도 설정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혹한 속에서도 “교사도 시민이다”라는 상식을 되찾기 위해 싸워온 교사들의 집단적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입법 실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조합원·교사들과 함께 강력한 여론 형성과 사회적 행동에 나설 것이며, 교실 안의 민주주의가 교문 밖에서도 보장될 때까지, 교사의 입을 막아온 낡은 악법을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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