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암군, 청년부부에 최대 50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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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신혼 청년부부를 위한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부부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세 차례에 걸쳐 3년에 나눠 지급된다. 1차로 200만 원, 2차 100만 원, 마지막 3차에 다시 2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처음 신청일부터 마지막 지급 시점까지 부부 모두가 꾸준히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에는 일부 조건이 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기준 두 사람 모두 49세 이하여야 하며,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혼인신고 6개월 이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부부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군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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