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로 주민 고충 해결 앞장
한광백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진도군(군수 김희수)이 복합민원 해결을 더욱 신속하고 친절하게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은 허가 등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나 절차가 복잡한 사회배려대상자의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경험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 작성, 관련 법령 안내,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상반기 인사에서 새롭게 꾸려진 7명의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은 민원후견인 활동 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이 한 번만 방문해도 민원 처리가 끝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 창구와 장애인 편의 무인민원발급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도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마련해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실천 중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민원 행정 분야의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평가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광백 기자
밴드
URL복사
#진도군#민원후견인제도#복합민원#맞춤형 민원상담#사회배려대상자#민원처리#행정혁신#지방행정#가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