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7월 1일부터 시행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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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여수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어선 규모나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승선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나 탑승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가 없다. 어업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여수시는 설명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는 300만 원이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어민들의 안전 개선을 위해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근해 어선 약 2,400척에 약 7,00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꼭 착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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