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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 국비 지원 길 열렸다…서삼석, 연안사고예방법 개정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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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연안안전지킴이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안 위험구역 순찰 인력 확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연안안전지킴이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안 위험구역 순찰 인력 확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연안안전지킴이 지원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정립하고, 해양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연안안전지킴이는 위촉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있음에도 운영 예산 부담이 지자체에 치우쳐 있어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인력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는 연평균 620건으로 매년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집계됐다. 2021년 도입된 연안안전지킴이는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60명을 구조하고 61만여 명 대상 안전 계도를 실시해 사고 예방 성과를 냈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아 위험 지역에 지역 주민 인력을 확충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순찰 강화와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연안 안전을 지원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연안안전지킴이 인력과 순찰 구역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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