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소방공무원 사칭 피해예방, 숙박업소 금전요구 주의보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기관 사칭 전화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시민과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거짓 안내했다. 이 전화를 믿은 고시원 측은 질식소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뒤늦게 소방서에 문의해 법령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이처럼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가 6건 접수됐다. 광산구 송정동의 한 숙박시설엔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라는 가짜 공문이, 동구 금동의 호텔에는 각 층마다 질식소화포 설치를 강요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등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현재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로 두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없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입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직접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전 송금이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는 사례 발생 시 즉시 소방서 또는 경찰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관이나 공무원이 전화로 물품 구매를 강권하거나 벌금을 미리 통보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