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수혜 대상·신청 절차 한눈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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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변경에 발맞춰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거주 기준일과 지급 대상, 사용처가 일부 달라졌다”며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섰다.

 

이번에 바뀐 지침에 따르면,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의 심청상품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2025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부터는 추가 선정일인 2025년 12월 2일로 변경됐다. 12월 2일 이전부터 거주 중이라면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90일의 실거주 여부가 확인된 이후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주 3일 이상 실제로 살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 공간에 실거주하는 주민도 2025년 12월 2일 전에는 지원 대상이지만, 그 이후 새로 전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처 역시 변화가 있다. 곡성군은 읍과 10개 면을 두 개 생활권으로 나눠 읍 주민은 군 전체에서, 면 주민은 읍을 뺀 면 지역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몰려 있는 다섯 업종은 모든 군민이 어디서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도 5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쓸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바뀐 기준을 군 소식지, 공식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신청·접수부터 자격 심사, 첫 지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첫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지만 2~3월분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이미 한 달 만에 접수율 83%를 넘어섰다. 곡성군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접수처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맞춤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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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