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도군,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속도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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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진도군이 지역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최근 ‘쌍정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로 공식 지정하고, 해당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원을 포함한 92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방문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가 2,000㎡ 이내에 모여 상권을 이루는 구역을 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된 음식점 거리나 상권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골목 상권도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은 선할인·환급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고, 상인들은 손쉽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은 상인조직이 직접 신청서와 구역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진도군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된 만큼, 골목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며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 모두가 함께 살고 성장하는 경제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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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골목형상점가#온누리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