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주철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추진

박종하 기자
입력
-1110명 조합장 간선제에서 200만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해 대표성 확보 -경영 성과 인정 시 1회 연임 허용 및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시 실시 규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농협법은 전국 1,110여 명의 지역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약 20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 단임제인 중앙회장 임기를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조합원의 신임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 사업 연속성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미 1회 연임을 허용 중인 산림조합중앙회장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명시해 별도 선거로 인한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 운영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중앙회 및 각 조합 정관에 규정됐던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조직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 의원은 200만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과 직결된 농협 최고 책임자 선출에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직선제 도입과 1회 연임 허용을 통해 농협 개혁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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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