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인사혁신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 관료의 공단 임원 선임 관행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가 복지부 퇴직 관료 중심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복지부 퇴직 예정 인물이 총무이사로 내정됐다고 전했다. 해당 인물은 4월20일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인사혁신처에 건보공단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인사혁신처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안전 감독 업무나 인허가 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자료 제출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 제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판단이 현재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건보공단이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6323개와 주야간보호기관 509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와 약가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조는 공단이 관련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제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가 관행 유지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왔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총무이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공단 역할이 축소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조는 최근 징수이사 공모 과정에서도 특정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시 수사 의뢰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회 질의에 건보공단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퇴직 공직자의 사회 기여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지정 제외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무이사 임명 강행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절차와 검토 여부는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